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담은 건축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크기는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 환경에 놓여있었다"며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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