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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설치해야··· 서울시 조례 개정

지난 2018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담은 건축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크기는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 환경에 놓여있었다"며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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