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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연중 단속 강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 등에 대한 연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쇼바), 차체·차대 같은 자동차 구조 및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을 해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개조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일제단속 및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8월에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벌인다. 10~11월에는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시 응답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