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 등에 대한 연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쇼바), 차체·차대 같은 자동차 구조 및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을 해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개조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일제단속 및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8월에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벌인다. 10~11월에는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시 응답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