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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금지' 등 1차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박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오늘 발표하는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한다. 정치교체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의 1차 혁신안은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등을 담은 청년혁신안 1탄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핵심이다.

 

장 위원장은 "당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쇄신'이고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개혁'"이라며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 이익이 된다면 '정치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더 낮은 자세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혁신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청년혁신안 1탄으로는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과 민주당 후보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를 담아 청년 정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은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만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5% 이상 득표 시 50%의 기탁금 반환을 제안했다.

 

또 혁신위는 민주당은 청년들이 후보자로 등록할 시 등록비용과 경선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당헌·당규에 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청년추천보조금과 관련해선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고, 전국지역구총수의 20%의 추천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 100% 배분, 15~20% 미만에 보조금 50%, 10~15% 추천정당에는 보조금 30%를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은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입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변화해 정치교체를 시작으로, 정치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정치혐오는 역동적인 정치문화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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