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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피해보상 소송 가시화

오스템임플란트 CI.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만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재개된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 등 주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을 개시할 방침이다.

 

김주연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 변호사는 "오늘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부실 공시나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한 시점이 작년 9월 말 경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회계 부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작년 11월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의 경우에도 부실 공시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 분기보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자본시장법 상 사업·분기보고서 거짓 기재나 누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재무 정보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경영진은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오후 8시께부터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해 오후 9시10분께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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