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 합격·등록 취소 과정에서 종종 발생
다음 달 초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정시 합격 대학에 이미 등록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불거지는 '이중 등록' 문제를 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정시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다른 대학 추가 합격해 등록금을 낼 경우 두 개 대학 모두 입학 취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등록 기준 = 등록금 입금…환불 여부로 이중 등록 여부 판단
6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수험생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에 해당하며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입학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된다. 긴박하게 이뤄지는 정시 충원에서 이중등록은 왕왕 발생한다.
이중등록을 판단하는 주체인 대교협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 등록자를 걸러내고 있다.
대교협이 판단하는 등록의 기준은 등록금이다. 단순한 의사 전달이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고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만약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긴박하게 진행되는 충원 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내달 8일부터 충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충원이 이어지는데,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2월 17일의 경우 당일 21시까지만 대학이 충원 전화를 돌릴 수 있다 보니 긴박하게 합격 안내가 가게 되면서 대학에 따라 등록 또한 다소 급하게 요청하기도 해 불가피하게 이중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이중등록으로 다른 학생 기회 박탈 문제 발생
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공식적으로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입학 취소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후사정을 살펴 불가피한 이중등록이란 점이 확인돼야 한다. 대교협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입학 취소'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
페널티가 없더라도 이미 등록금을 낸 대학 등록을 취소할 여유가 있다면 일시적인 이중등록도 피하는 게 좋다.
이중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돼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정시 충원기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사실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먼저 해 다른 수험생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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