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3억79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로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가 작년 12월 31일 기준 완화를 종료했다"면서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 '국가형 긴급복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고독사 위험가구에 생계비 2회를 추가로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고통받는 위기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취약계층 시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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