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요건을 완화한다. 코넥스 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과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1계좌)도 폐지해 투자접근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말한다.
금융위는 우선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요건을 완화한다. 신속 이전상장제도는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해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다.
또 재무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할경우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경로를 추가한다
현재 신속 이전상장제도는 ▲소액주주 지분율 10%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자본금 규모 초과)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 등이 충족돼야 한다. 이전상장제도를 개편해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도 폐지한다. 지금까지 코넥스 거래는 기본예탁금(현금+잔고평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했다. 단, 소액투자전용계좌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 사항을 사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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