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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Q&A]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 유의점 세 가지

/유토이미지

Q. 평소 성장성이 높은 해외 우량주 투자에 관심이 많았지만 주가가 너무 높아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 지인으로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거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A. 네,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거래란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고객이 1.4주, B고객이 0.5주 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A, B 고객분 1.9주에 증권사 보유분 0.1주를 합산하여 총 2주를 주문하는 것으로 고가의 해외주식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다양한 기관 간 중첩적인 업무구조나 국가별로 서로 다른 법령·제도 차이, 또는 시차 등 국내 주식과 비교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투자를 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별로 수량이나 금액 등 주문 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매매가격 또는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점 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하는데, 그 결과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수점 단위 주식은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와 같은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의 주식과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증권사별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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