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달 17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점검반을 투입해 공사 관련 대금 집행 및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별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221건의 민원을 접수해 체불액 18억5800만원을 해결했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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