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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금소법 직격탄에 TM채널 비중 '급감'

생보사, TM채널 초회보험료 27%↓
손보사의 TM채널도 주춤하는 모습
"민원소지 다분, CM채널 강화 영향"

지난 3분기 국내 보험사들의 TM채널 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유토이미지

지난 3분기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텔레마케팅(TM)채널 초회보험료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흐름에 따라 보험사들이 TM채널 비중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TM채널 초회보험료 현황.

10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생보사 21곳의 TM채널 누적 초회보험료는 408억8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급감했다.

 

같은 기간 TM채널을 통해 가장 많은 초회보험료를 거둬들인 생보사는 라이나생명이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3분기 117억4900만원의 초회보험료를 달성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의 경우도 전년 동기 124억4400만원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AIA생명 97억5800만원 ▲신한라이프 87억5200만원 ▲동양생명 36억1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손보협회애 따르면 손보사 10곳의 TM채널 초회보험료도 지난 3분기 4조5303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년 동기 4조7279억원을 거둬들였던 것과 비교하면 4%가량 줄어든 것이다.

 

손보사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현대해상이 1조1858억1500만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했다. DB손보는 1조1637억원7700만원의 초회보험료를 달성했다.

 

현대해상과 DB손보도 전년 동기와 대비해 각각 4.6%,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TM채널의 비중이 줄고 있는 데는 최근 금소법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TM채널 비중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소법은 작년 3월 시행 이후 9월 말 계도기간이 끝난 뒤 업계에 공식적으로 적용돼왔다.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사는 ▲적합성 확인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금융사는 상품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자칫하면 금융상품 판매도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점도 TM채널 영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M채널의 경우 대면영업과 달리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강화 흐름에 맞춰 사이버마케팅(CM)채널에 더 집중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많아지며 TM채널의 비중 축소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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