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 및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두 살이 갓 넘은 아이에게 빚이 상속된 사례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 이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 '나의 아저씨'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밝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11월 판결에서 부모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법 해석만으로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할 일로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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