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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미접종자의 점포 출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역패스 제도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규모 큰 점포등 적욕했다.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10일 부터 해당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뤄진다. 종사자의 경우 접종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 우려를 감안해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방역 당국의 입장이지만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선 종사자도 접종을 권고하고있다.

 

당국은 16일까지 일주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 서류 없이 식당,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는 등 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이다.

 

다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현장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학원과 대형마트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종사자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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