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500만원씩…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 대상
19~23일 5부제 시행…24일부터는 24시간 접수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을 선지급하기위해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선지급을 위한 신청은 19일부터 2월4일까지로, 첫 날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돼 구분해 신청해야한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12월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올해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위한 조치"라며 "보상금은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청자는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500만원의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받는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선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다.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선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신청 초기 5일 동안 진행하는 5부제의 경우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그리고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 이후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분에 대해선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이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오는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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