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랐다. 올해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으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그의 50%인 약 365만원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상한액 730만7100원은 월급으로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 이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월 13만원 가량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에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04만7900원, 직장인 부담이 352만395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각각 25만9200원, 12만9600원이 올랐다.
건강보험료 월별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천140원에서 올해 월 1만9천500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이상과 관련해 상한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극소수 일것으로 내다 봤다. 지난해 건강보험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021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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