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등 성명서내고 국회에 관련법 통과 '강력 촉구'
"계속 발목 잡는 것에 분노…악용 맞는 안전장치도 충분"
OECD 36개국 중 17개국 도입…중국, 싱가포르, 인도도
벤처·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시민단체 등의 우려와 달리 복수의결권의 편법 활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충분한데다 무엇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된 것임에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 상임위, 정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그동안 노력이 존중돼야하며 결코 헛되이 취급하지 말고 관련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계는 앞서 각 당에 전달한 '혁신·벤처분야 2022 대선공약제안 자료집'에서도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다.
차등의결권주식의 하나인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법에선 기업이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1주당 2개 이상의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스타트업계에선 현행 '1주 1의결권' 상황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경우 지분율이 희석돼 창업자의 경영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21대 국회에서도 차등의결권, 복수의결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성명서에서 벤처·스타트업계는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88%, 벤처캐피탈의 66%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관련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7개국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의 경우엔 300대 상장사 중 약 20%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경우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 비율이 2004년 당시 5%에서 2018년엔 13%로 늘었다.
또 벤처 창업 열기가 뜨거운 중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2018년 이후 관련 제도를 적극 들여놓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대선공약제안 자료집에서 "복수의결권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기업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면서 "보통주 전환 등도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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