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21일까지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농업인)이다.
지원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30만 원 이상)다.
선정 농업인은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3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고, 보조금 한도를 초과해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 추천,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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