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B씨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C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16건의 사고에 총 7억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업체를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바꾸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민 보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부터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 총 3가지의 개선책을 시행한다.
먼저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시는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나아가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개시한다. 이전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 접수 후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나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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