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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해 첫 본회의서 '노동이사제·정당 가입 연령↓·반도체특별법' 등 통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새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종합 육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등이 11일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근로자이며, 임기는 1년이고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법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전날(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처리됐다. 이로써 공공기관은 오는 7월께 노동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공공부문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정당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만 16세부터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선에 공천하기 위해선,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종합 육성을 뒷받침하는 반도체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인·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 긴박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를 담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토지 보상제도가 투기세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익사업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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