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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타투이스트 '불법 딱지' 떼겠다…타투 합법화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문신)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타투 시술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문신)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타투 시술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 이재명이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국민 퀴즈 하나 드리겠다. 눈썹 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라며 "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눈썹 문신 등)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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