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30일간 국민 20만 명이 제안하면 국가교육과정 개정 검토
국가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제안하면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설치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은 총 21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국회가 추천하는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교원단체 추천인 2명 ▲대학 협의체 각 2명 ▲시·도교육감 대표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교육부 차관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학생은 초·중·고교 재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자격이 한정된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전국단위 교원노조'로 결정됐다.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는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하다. 후자인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 장애인교사 노동조합(장교조) 등이 있다.
또한, 위원을 추천할 때 설치법에 따른 위원 자격 요건을 두 개 이상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교원·직원 등 한 직능을 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전·현직 경력이 모두 있다면 가급적 현직 경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시 연도 전년도 3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했다. 90일 동안 10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모은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공론화 등 수렴·조정에 나설 수 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5분의 3 이상을 공개 모집 등 방식으로 일반 국민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다른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로 두고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통령령과 함께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역할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기 때문이다.
규정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의 원칙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17명 중 절반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면 다음 달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앞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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