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4일부터 공급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우선 투약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초기 도입 물량은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배송한 뒤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14일부터 투약한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환자가 대상으로 무증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허가 기준상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자는 12세 이상, 몸무게는 40㎏ 이상이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과 MSD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중 팍스로비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정부는 2만1000명분을 먼저 도입하고 1월 말까지 1만명분을 추가도입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초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불가피하게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요양병원 등은 의료진의 전문·집중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이후 투약 대상을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투약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 약국에 이메일, 팩스를 통해 처방전을 전달한다. 이후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진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한다.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투약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투약 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 1억1400만원, 장례비 980만원, 장애일시보상금 2900만원~1억1400만원, 입원진료비 최대 2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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