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13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차례(6월과 12월) 부과 고지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설 연휴가 겹쳐 내달 3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세액 공제 금액은 연세액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 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한다.
신고 및 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또는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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