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은 부동산업, 건설업 관련 대출 시 총 대출 비중의 30%를 넘어선 안된다. 대출금액도 총대출금액의 50%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해소방안 개선과제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우선 업종별 대출등에 대해 한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비중을 30%이하로 제한한다. 대출금액은 총 대출금액의 50%이하이다.
금융위는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비율은 100%로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이상으로 적용비율을 낮춘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후 1년(~2025.12.28)까지 90%적용하고 그 이후는 100%로 순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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