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업체 2곳이 금융당국의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현재까지 제도권 내로 들어온 P2P 등록업체는 38개사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작년 8월 27일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업체 2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P2P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의 사항도 강조했다.
P2P 대출은 원금보장이 안 되는 만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이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또는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도한 수익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일 차입자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가능성에 대비한다.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진행한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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