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금융과 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데이터 전문기관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의 원칙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확보를 위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체계과 이해상충방지체계를 평가한다.
이해상충방지체계는 예를 들어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해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 간 이해상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단, 금융위는 정보보호수준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또 데이터 결합업무가 신속하게 수행되는 지 전문성을 확인한다.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설비·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한다.
아울러 향후 데이터 특성에 따른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갖는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등을 토대로 평가를 통해 올해 상반기중 데이터 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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