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야니가(家)와의 국제중재(ISDS)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중재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통해 배상금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를 발급받음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으로부터 다야니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를 발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다야니가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Entechab)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약 578억원)을 몰취해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8년 6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계약금 몰취가 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 정부에 "청구금액 935억 중 730여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영국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2019년 12월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려했지만 대이란 제재로 금융거래가 제한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야니측과 합의하고,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조, 법률 검토를 통해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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