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12일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을 이용 시 월 최대 8만5천 원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지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의정부시는 1월 현재 1천17명의 대상자를 선정 완료했으며, 이용권 선정 대상자는 2월부터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스포츠 시설은 공공시설인 의정부시설관리공단(스포츠센터)를 비롯한 공공 및 사설기관 255개소로, 해당 종목은 태권도·수영·검도·헬스·축구 등 총 27개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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