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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지자체 첫 공시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 시행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오세훈 시장을 포함 68명 전원이 성인지·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이수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고범준 변호사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개념 이해 및 대응 방안',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복지→양성평등·외국인·다문화→양성평등→성희롱·성폭력 게시판'을 차례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공시할 계획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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