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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특징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여파…최규옥 회장 경영권 위협

/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의 2215억원대 횡령 사건이 최규옥 회장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 20.64%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이용해 1100억원 가량의 담보대출을 실행했으며, 금융사 12곳이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규옥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175만8708주(전체 지분의 12.31%)를 담보로 국내 금융사 13곳(교보·대신·삼성·유진투자·하나금융투자·하이투자·한국증권금융·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KB·NH·SK증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최 회장의 오스템임플란트 보유주식 294만3718주 중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대출금 규모는 1100억원이다.

 

◆금융사 12곳, 만기 연장 불가 방침 통보

 

최 회장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사 13곳 중 12곳이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다. 이르면 오는 2월 14일부터 해당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다. 2월 250억원, 3월 320억원, 4월 30억원, 5월 120억원, 6월 80억원, 12월 300억원을 갚아 나가야 한다.

 

최 회장의 주식 담보대출 담보유지비율은 한국증권금융 110%에서 SK증권 250% 등 금융사마다 다르다. 금융사는 돈을 빌려줄 때 담보유지비율을 설정해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융자로 잡힌 주식이 시세변동으로 인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만약 주가가 하락할 경우 채권자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거나 담보 주식을 반대매매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단,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은 거래 정지 상태로 반대매매가 불가능하다. 최 회장이 추가 증거금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증권사 입장에서도 난감할 것"이라며 "만약 오스템임플란트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며,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PS홀딩스, 한스바이오메드 소액 주주 어쩌나

 

최 회장이 APS홀딩스와 한스바이오메드 등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APS홀딩스 155만8039주, 한스바이오메드 18만70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의 만기 상환일이 다가오며, 해당 주식의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다.

 

특히 APS홀딩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지분을 늘리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55만8039주, 7.64%까지 지분을 확보했다. APS홀딩스의 대표이사(29.96%), 토러스투자자문(8.55%)에 이어 3대 주주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최 회장뿐 아니라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차원에서도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200억원 규모의 한스바이오메드 전환사채(CB)를 보유 중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금액을 기존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2020년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금액이다. 횡령인 이 모씨가 빼돌렸다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한 금액이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모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최 회장 개인의 자금 이용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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