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온라인 사전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업무 활성화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소요되던 민원 처리 기간을 7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 개설등록 절차는 민원인이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는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등록증을 발급해 민원인은 시청을 2회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사전 접수는 개설등록 내용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민원인은 1회만 방문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기관 방문 최소화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폐업 예정인 중개업소 인수 시 발생하던 업무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