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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 내용 사실로…우촌초 ’입찰비리‘ 종용 일광그룹 회장 기소

2019년 4월 우촌초 교직원들이 부패행위 신고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사업 강요-입찰 담합-교비 횡령 혐의
시교육청 감사 후 위법 혐의자 수사의뢰
검찰, 지난해 12월 계약 강요·교비횡령 등 관련자 11명 기소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교비 수억원을 빼돌려 사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실시한 감사 결과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탄압하고 있는 우촌초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우촌초 교직원 6명에게 2020·2021년 급여 상당액 약 4억85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5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 우촌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공익제보에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은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이전에 다합·선정한 용역업체에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24억원 상당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우촌유치원 교비 2억여원 횡령 등 위법 혐의를 확인해 같은해 10월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탄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등 이유로 우촌초등학교에서 현재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조속하게 학교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9년 10월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당시 당해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했던 재학생과 학부모 70% 이상을 비롯한 우촌초 학부모·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촌초 교직원들이 공익제보한 2019년부터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는 공익제보 교직원들에게 파면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복직 등 신분회복 결정에 계속 불응하면서 교육청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8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게 ▲전 이사장의 위법·부당한 학사개입 방조 ▲이사회 부실 운영 등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

 

이후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제1심 재판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결한 데 이어 지난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동일 건 청구를 기각을 결정했다.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교육청 수사의뢰 사건 혐의자 11명을 기소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 사항에 대해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비롯해 용기 있게 나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쏟는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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