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는 전국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관리를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왔다.
개정법에 의해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이전까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와 경작 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달 11일까지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1000㎡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관내 전체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농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2023년까지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정 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