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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에 학비 지원··· 1인당 최대 35만원

서울시교육청 CI./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 제도임에도 그간 외국 국적 유아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이는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 보장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져야 했다. 시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사업' 추진에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학비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 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이다.

 

외국인등록이 된 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 사실 증명원을 내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 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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