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오는 2월 10일까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2020년부터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으로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54억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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