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대상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가죽제품(구두·장갑)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봉제인형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총 11종이다.
시는 검사비의 80~100%를 지원한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의 경우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검사비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중 하나를 선택해 직접 의뢰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것"이라며 "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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