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비' 80~100% 지원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대상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가죽제품(구두·장갑)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봉제인형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총 11종이다.

 

시는 검사비의 80~100%를 지원한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의 경우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검사비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중 하나를 선택해 직접 의뢰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것"이라며 "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