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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화순군청사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제수용품, 선물용품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