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등이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대출금리 1%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천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HACCP 업소 4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의 경우 업소당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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