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주식 거래 정지이후 1년 8개월만에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아직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이후 추가자금을 확보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기업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장폐지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고있다.
아직 신라젠 상장폐지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최종 결정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설 연휴와 연초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에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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