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 13일 시의회 직속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첫 번째 인사를 단행(6급 승진 2명)했다.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11명 및 승진 직원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는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오범구 의장은 "도내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승진 인사를 포함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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