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가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은 서금원과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 위장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다. 이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되지만 실상은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금원은 작년 SNS·앱·웹·문자메시지 등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 638건을 수집·적발했다. 그 중 불법광고를 위해 사용된 전화번호 110건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용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SNS에서 발각된 387건도 플랫폼사와 협의해 신고 처리를 완료했다.
서금원은 또한 비대면 대출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대출중개 앱' 88개를 전수조사하고 대출중개 웹사이트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개 웹사이트 중 10개 사이트가 등록된 지자체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 '광고물 심사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 광고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연 원장은 "앞으로도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불법행위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금원 앱과 맞춤대출 앱, 통합지원센터, 1397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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