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고자 올해 1조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무종이서류)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시에는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시는 ▲일반 4無 안심금융(9000억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1000억원)으로 분야를 나눠 지원한다.
일반 4無 안심금융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舊 7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매출 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의 높은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舊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1차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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