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 사태로 매출이 준 서울 지역 법인택시 기사 2만여명이다. 시는 1인당 50만원씩, 총 1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분야 민생회복 지원 취지에 맞게 신규 입사자를 포함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인 1월 21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한시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다.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0%를 웃돌았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택시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 기사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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