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알림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다섯 번째 공약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필요시 최장 6개월 유예)에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을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해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국민의힘 의원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며 비판했다.
윤 후보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선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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