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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석열,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알림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태영호, 전주혜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통신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알림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다섯 번째 공약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필요시 최장 6개월 유예)에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을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해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국민의힘 의원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며 비판했다.

 

윤 후보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선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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