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은 처분까지 평균 반년 정도 걸리는 반면 중대재해 사고는 귀책사유를 밝히기 위해 1심 판결 이후 처분이 내려져 20개월 이상 소요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한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처분 TF'를 투입해 행정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이하 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기술·법률 분야 전문가 등 11명 내외로 꾸려지며,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 업체의 의견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자체 조사과정 중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와 같은 행정처분 지연이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발생시 시공사에 신속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며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해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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