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난간 보강 등 총 78건에 2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선 공단은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로 안전 경각심 높이기에 나선다.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단 사업장 내 유사 사고 발생을 막는 것은 물론,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여 다른 사고도 예방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공단은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발생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유해 요인을 신고한 경우 횟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방식으로, 간편성이 핵심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했다. 직원이 작업 전이나 일하는 도중, 언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자에게 작업 중단을 통보 후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다. 올해 공단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 위험작업 거부권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현재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여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매주 토론회를 통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빈틈이 없는지 살피고,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을 집단지성을 활용해 같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단은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도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실제 이행되는지를 엄정하게 검증받는 제도이니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한다"며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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