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28일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한우의 경우 원산지 위반 이력 업체를 위주로 살피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한우선물세트도 점검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작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현장에서 5분 만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이 나타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 중 권역별로 이용자가 많은 6곳을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 누구나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원산지 속여 팔기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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