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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고수익 보장 등 불법금융투자업자에 주의보

/유토이미지

Q. 메신저를 통해 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치를 요청받았는데요,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A. 네, 최근 투자자로 하여금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리딩에 따라 HTS로 해외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 처럼 보여주고 추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자의 출금 요청 시 수수료나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 수익을 확인한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추가 투자를 하거나 이를 출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에 쉽게 응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설 HTS 사용을 유도하는 업체는 불법업자이므로 이들과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전화해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등 불법업자로 의심이 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 신고나 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며, 따라서 신속한 신고나 제보를 통해서만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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