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0% 감면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각종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광고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수료 감면은 올해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기간에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모든 광고물의 증지 수수료를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연간 약 5000만 원의 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옥외광고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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