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학부모 부담 경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3 년 연속’ 매년 월 2만원 인상
저소득층 유아 지원 학비 월 5만원 추가 인상
올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한 명당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 인상해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월 2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로,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2019·2020년 6만원에서 지난해 8만원으로, 올해는 10만원으로 상향된다.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2019년 22만원에서 이듬해 24만원으로, 지난해 26만원에서 2022년 28만 원으로 확대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희승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은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과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매년 4월 기준 2019년 26만3000원에서 이듬해 21만4000원으로, 지난해에는 19만8000원으로 줄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올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9~2020년 10만원이던 지원금은 3년 만에 단가가 5만원 인상된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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