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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자문회의' 구성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앞으로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과 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방면에서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임기는 2년(연임가능, 최대 6년)이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이들은 연 3회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첫 번째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원들에게 온라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오 시장과 17명의 위원들은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계획과 중대재해 종합계획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26일엔 서울시와 자치구의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법률에 대한 Q&A 등의 내용을 교육할 방침이다.

 

교육은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작성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연구소장이 맡는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에 힘쓰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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